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 배정

송용환 기자 2023. 6. 28.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용인·화성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확보 기대
경기도는 올해 용인·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 사진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용인시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용인·화성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를 각각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2000㎡ 등 49만3000㎡를 추가 배정했다.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장용지 등을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인력 창출을 통해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