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 400일 넘게 기다려야

조형연 2023. 6. 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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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해결이 늦어지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416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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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해결이 늦어지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416일 걸렸다.

이는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것이다.

인용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새 10배 이상이나 길어진 셈이다.

분쟁조정 ‘기각’에는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걸 감안하면 과도하게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수 건수는 2020년 1087건에서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분쟁조정 규정에도 어긋난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위는 민원 회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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