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전 연인 집 들어가…퇴근길 동행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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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이 발휘한 기지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 헤어진 전 연인 B(50대) 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 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 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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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이 발휘한 기지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 헤어진 전 연인 B(50대) 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 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 순경은 당시 "B 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 씨의 태도에서 B 씨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순경은 A 씨를 보낸 후 즉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A 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 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열쇠공을 불러 B 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B 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 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백석현 청원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 임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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