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출생신고 안한 부모 검찰 송치…예방접종·의무교육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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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0살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아들은 예방접종과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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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0살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아들은 예방접종과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없어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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