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 이르면 3분기 발표…재산정 주기 늘릴 듯

류정현 기자 2023. 6. 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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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올해 3분기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 3분기 안으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카드 수수료의 원가 산정방식,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는 물론이고 가맹점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F는 작년 2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낮춰졌습니다.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도 3.6%에서 1.1~1.5%로 낮아졌습니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5년 단위로 늘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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