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30일 본회의서 처리…'보호출산'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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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데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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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데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들이 사회 보호망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국회가 논의 중인 대책은 두 가집니다.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과,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남기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 법안입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법안입니다.
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병원 밖 출산을 택할 수도 있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의원) :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 말로도 표현을 못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아기들은 외면해도 됩니까.]
야당은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영/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보호 출산제가 먼저 너무 빠르게 가면, 실제로는 내가 직접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익명 출산을 주변에서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익명 출산이 허용되면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어 양육 받고, 보호받을 아이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 통보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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