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선 다같이 만 30살인데...보험 가입 나이는 또 다르대요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6. 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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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똑같은 만 30세인데, 생일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전국민이 1~2살씩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된다. 은행과 카드사는 원래 상품 가입기준을 만 나이로 적용해 변화가 없지만, 보험사들은 이른바 ‘보험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나이에 비례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이왕 보험에 가입할 거라면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 나이는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났는 지가 기준이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올려서 보험나이가 한 살 더 올라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똑같이 만 나이가 30년이어도, 30년 6개월인지 30년 7개월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당연히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국 차원에서 보험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지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년 안에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보험이 있다면 만 나이를 따져보고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모든 보험 상품이 동일한 나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사에게 문의하거나 상품 약관을 확인해봐야 한다. 이미 가입한 보험 상품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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