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59건 모두 '적합'

이준구 기자 2023. 6. 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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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9건 모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접수한 가공식품 39건, 수산물 14건, 농산물 6건 등 총 59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방사능 오염물질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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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접수한 제품 검사…요오드·세슘 기준치 이하 확인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누구나 월 1회 신청 가능
용인시 관계자가 신청이 들어온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9건 모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접수한 가공식품 39건, 수산물 14건, 농산물 6건 등 총 59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본산 간장이나 생선 등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면 시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방사능 오염물질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모두 방사능이 안전기준(100㏃/㎏) 이하로 나타났다. 요오드131, 세슘134 및 세슘137은 확인이 쉽고 분석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이 검사 대상으로 부패·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고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김옥연 위생과장은 “방사능 노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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