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처리에 평균 416일 소요…전년대비 117일↑

김기호 기자 2023. 6.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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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감원 금융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416일 걸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것입니다.

인용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5~6년 새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입니다.

분쟁조정 '기각'에는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습니다.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걸 감안하면 과도하게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수 건수는 2020년 1천87건에서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 처리 기간은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위는 민원 회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업권은 은행권에 비해서는 양호했습니다.

작년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인용' 처리에는 138일, '기각'에는120일, '각하'에는 162일 걸렸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거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등)과 보험업권 역시 전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양대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 처리"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접수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수준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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