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바닥에 손 소독제 30번 '칙칙'…주민 다치게 한 배달기사

2023. 6.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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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 소독제를 뿌려 입주민을 다치게 한 배달기사의 행동에 재판부가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배달을 위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 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달원 A 씨.

검찰은 A 씨가 바닥에 뿌려진 손 소독제를 밟고 누군가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서도 승강기 내부에 손 소독제를 분사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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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 소독제를 뿌려 입주민을 다치게 한 배달기사의 행동에 재판부가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배달을 위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 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달원 A 씨.

당시 A 씨는 약 12초 동안 손 소독제 펌프를 30회가량 누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40여 분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입주민 B 씨가 이를 밟고 미끄러져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바닥에 뿌려진 손 소독제를 밟고 누군가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서도 승강기 내부에 손 소독제를 분사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구 쪽 바닥을 '조준'해서 빠른 속도로 손소독제를 분사했다"며 "1~2회가 아닌 30여 회를 분사한 뒤 도포지점을 회피해 승강기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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