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들어갔다···전 여친 집에 속옷차림 남성, 결국 구속

김정욱 기자 2023. 6. 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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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나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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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지로 발생했을지 모를 범죄 예방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나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순경은 당시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의 태도에서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다. 이 순경의 후속 조치로 B씨에게 가해졌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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