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000만원" 제자리…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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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문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과 2금융권 자금 쏠림과 같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펼쳐두고 안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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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큰 만큼 당국 신중론 분위기…"소비자보호·업권 형평성 균형 필요"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문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과 2금융권 자금 쏠림과 같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펼쳐두고 안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 전문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8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자리는 연구용역에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고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 업권에서는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졌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는 등 다층적인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시' 혹은 '1억원 상향' 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한도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상향 등 실질적인 움직임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우선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서다. 예금자보호법상 책정된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다. 현재 은행들은 이를 수신금리에 반영하고 있는데, 요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자액이 줄어든다.
당장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도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시에도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를 근거로 소비자를 안정시켰다.
또한 금융당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예보에 분기별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소득에 따른 예금 보유라든가 평소 요구받지 못했던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청받았다"며 "사안에 민감도가 큰 만큼 예보를 비롯한 당국의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권간 형평성 등 제도 조정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살피고 있다"며 "이르면 8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요율 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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