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장마·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

정경규 기자 2023. 6. 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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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관련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매월 둘째와 넷째주 수요일을 택해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한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장마와 폭염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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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침수·붕괴·감전·질식사고와 온열질환 예방
[진주=뉴시스]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관련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매월 둘째와 넷째주 수요일을 택해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경사 또는 굴착면의 붕괴(산사태 등)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습윤한 상태의 감전·질식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폭염은 온열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장마와 폭염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앞으로도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날씨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현장의 온도와 현장의 위험 요소,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수시로 살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연기하거나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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