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1~2살 어려진다…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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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1월 1일이 아닌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서, 나이가 한 살이나 두 살씩 어려집니다.
이제는 만 나이, 즉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법적 표준이 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지금보다 한 살에서 두 살 어린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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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1월 1일이 아닌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서, 나이가 한 살이나 두 살씩 어려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보미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2020년 11월에 태어난 이 아기의 나이는 3개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4살, 연 나이는 3살, 만 나이는 2살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아기의 나이는 2살 하나로 통일됩니다.
[할머니 : 처음엔 (약 먹일 때) 기준이 애매모호했어요. 만 나이인지 현재 나이인지. 표시 안 된 거는 현재 나이인 줄 알았고. 헷갈렸어요.]
지금까지는 태어나면 곧바로 한 살이 되고, 1월 1일, 새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이른바 집 나이, 즉 '한국 나이'를 많이 써왔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 즉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법적 표준이 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1995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28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7살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지금보다 한 살에서 두 살 어린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완규/법제처장 (그제) :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해도 기존에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던 제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19금으로 불리는 영상물 등급분류와 함께 선거권과 정년, 대중교통 경로 우대 나이 등이 그렇습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노동자 정년도 만 60세인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오늘부터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 박지훈, CG : 김한길, VJ : 김종갑)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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