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밀린 출연료 4억 돌려달라"…이병진→데니안, 엔터 대표 고소

백지은 2023. 6. 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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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출신 엔터테인먼트 김 모씨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god 데니안, 개그맨 이병진 등 연예인 3명을 대리해 김씨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들의 방송 및 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김씨는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또한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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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영화감독 출신 엔터테인먼트 김 모씨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god 데니안, 개그맨 이병진 등 연예인 3명을 대리해 김씨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들의 방송 및 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연예인들의 총 피해추산액은 4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씨는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또한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나빠져 정산을 못한 것이라며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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