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칠곡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정우용 기자 2023.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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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은 오는 8월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받는다.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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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칠곡군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오는 8월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받는다.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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