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입고 전 여친 침대에 누운 男…동행한 경찰에 딱 걸렸다

강소영 2023. 6. 28. 0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전 연인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고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B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B씨와 함께 집까지 간 경찰은 B씨의 집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A씨를 발견해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전 연인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고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B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B씨는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낸 상태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귀가 조치 했으나 “B씨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A씨의 행동에서 위험함을 직감했다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 연락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동행할 것을 권했다.

결국 B씨와 함께 집까지 간 경찰은 B씨의 집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A씨를 발견해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경찰서는 빠른 판단으로 B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검거한 해당 경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