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폭 넓어진다

심지혜 기자 2023. 6.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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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추진…대형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가닥
"대형 사업 품질제고"…비공개 토론회 열고 업계 의견 수렴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교육행정종합시스템) 사업 발주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교육부 4세대 나이스(NEIS)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공공 SW 사업 발주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차원이다. 관계 기업 의견을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히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는 30일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비공개로 갖는다.

간담회에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 발주기관과 학계, SW협·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과거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이 그룹사 내부거래 수익 및 영업력을 기반으로 저가로 수주해 공공 SW 사업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2년 말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안보, 신기술 외의 공공 SW 사업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완화를 거쳐 시장 참여 제한을 조금씩 풀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와 규제개혁추진단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번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사업자 다변화를 이끄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SI 업계의 폐쇄적 시장 구조와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상황인 데다 클라우드로의 전환과 같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대형 공공SW 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스템 통합 등에 있어서는 SI가 필요하고 품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국가 SW 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또 공공 SW사업 컨소시엄에 있어 중소기업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최근 발생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사태에 대한 귀책사유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험문제와 답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이 이를 담당하면서 사고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반면 대기업이 참여한 공공SW 사업에서도 잇따라 오류가 발생한 만큼 기업 규모의 문제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나이스 사태의 경우 충분한 안정화 기간이 요구되는 대형 시스템인 데다 개통 시기가 교육 현장의 업무량 폭증 시기와 맞물리면서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이란 시각도 공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공SW 사업의 오류는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발주 기관의 잦은 과업 변경과 사업 관리 역량 등이 원인이 된다”며 “나이스의 경우 교육부가 4차례에 걸쳐 예외 심의를 신청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대기업 참여 여부나, 중견기업이 맡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단편적 시각”이라며 "공공 SI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SW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가 인정된 건수는 사업수 기준 신청사업 378건 중 234건(61.9%)이 인정됐다. 사업 금액을 기준으로는 총 8억9000억원 중 7조5000억원(84.5%)이 인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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