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물폭탄 주의보… 장마철 침수 피해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풍수해보험, 기상특보 전 가입해야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지자체 뿐 아니라 보험사들도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침수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폭우로 차량이나 건물이 침수돼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주의 사항을 정리해봤다.
◇ 침수 차량 보상 받으려면 ‘자차 담보·단독사고 담보’ 필수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홍수,폭우 등으로 차량 안에 물이 유입되거나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과 자차 담보 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대다수 자동차보험에는 이 특약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 특약을 빼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 담보를 들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뺀 경우라면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독사고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히는 등 ‘내 차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단독사고’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특약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지 못한다.
특약에 가입돼있더라도 문·창문·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 침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즉 자기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하차 시 차량 문을 완전히 닫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고 접수→피해·수리 범위 확인→전속·분속·수리 결정→ 서류 제출→보험금 지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연 재해로 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료를 받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오르지 않지만, 자기과실이 인정되거나 손해액이 차량가액을 넘는 전속사고 등 손해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 태풍·호우 피해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기상특보 발효 전 가입해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집이 부서졌거나, 홍수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때 풍수해보험을 들었다면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 상품으로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지진·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 등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보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70~92%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장점이다. 예로 전용면적 80㎡짜리 단독주택 기준 보험료는 연 5만100원인데, 정부가 연 3만5100원을 지원해 실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연 1만5000원이 된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보험료는 피해 규모에 따라 1800만원에서 최대 7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인데, 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해 낼 수도 있다.
단,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 발효 이후 가입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 보험 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이므로,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한다. 풍수해 과정에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노후·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 추위·서리·얼음·우박으로 인한 손해,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온실 비닐 단순 파열 등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정책 보험상품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다. 모두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가입자 부담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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