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적발’ 타워크레인 조종사, 2개월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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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4월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에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포착된 조종사 1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준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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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점검·다른 조종사 출입 방해해도 자격정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4월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에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포착된 조종사 1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당초보다 1개월 경감된 것으로, 해당 조종사가 음주 상태로 작업하지 않았다는 점·반성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준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사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찬반투표·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 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 사례로 본다.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심의위원회·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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