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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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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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의 일환이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를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을 재난관리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포함했다.
또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 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 정보기술(IT) 사업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과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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