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S] 연명의료의 그늘, 10명 중 9명 의사결정 능력 없었다

지용준 기자 2023. 6. 2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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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숨진 환자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동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해 숨진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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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최근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숨진 환자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자 10명 중 9명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 가운 약 27%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동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숨진 환자 중 7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1세 이하 영아는 17.5%였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이었고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저소득층(47.4%)과 의료 급여 환자(21.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숨진 환자 60명 중 80%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였다.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선 임종과정(회생 가능성이 없어 담당의와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숨진 환자 60명 가운데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연구팀은 "임종과정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해 숨진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 중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환자는 26.7%에 불과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 윤리적 문제의 경우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후 두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임상 현장에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고 환자의 가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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