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현장 메울 외국 인력 통합관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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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 노동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 지체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 노동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숙련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3D 업종 이탈 현상 등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제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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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 노동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 지체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 노동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숙련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3D 업종 이탈 현상 등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인구정책의 거시적 틀에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는 있다. 그러나 외국 인력 선별, 입국, 비자 발급 등의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숙련 노동자(E9)는 고용노동부, 숙련 노동자(E7)는 법무부, 농촌 계절근로자(E8)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어선원(E10)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두고도 고용부와 법무부가 제각각 다른 비자 제도를 검토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처 간 엇박자가 한둘 아니다.
안정적 인력 수급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설계된 E9 비자 제도가 산업현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국내 중소업체에 배정받아 입국을 한 뒤 더 쉬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중소기업 500곳 가운데 58%가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과 아울러 꼼수 이직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인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그제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민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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