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등록 아동 '4,000명' 조사서 빠져

여현교 기자 2023. 6. 2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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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천2백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오늘(28일)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4천 명 정도 되는 외국인 아이들은 정부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5년에서 22년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 신생아 번호는 6천여 개에 달했는데, 내국인 2236명을 제외한 약 4천 명이 외국인 미등록 아동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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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천2백여 명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오늘(28일)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4천 명 정도 되는 외국인 아이들은 정부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 쓰레기 더미에서 중국 국적의 남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1년 넘게 이곳에서 방치되고 학교도 가지 않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생신고나 등록의 의무가 없는 외국 국적 '미등록 아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사장 : 등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거든요. 안 들어갔잖아요. 한 달만 늦게 (신고)했어도 죽거나 정신 이상 걸렸을 거예요.]

이 고시원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처럼 감사원이 지난 8년간의 기록을 통해 찾아낸 외국인 미등록 아동은 약 4천 명입니다.

2015년에서 22년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 신생아 번호는 6천여 개에 달했는데, 내국인 2236명을 제외한 약 4천 명이 외국인 미등록 아동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도 이 4천 명은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적지 않을 걸로 추정합니다.

[김희진/보편적출생네트워크 변호사 : 출생등록이 되어야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여타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추적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는….]

감사원 통보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 4명 중 3명도 친모가 외국인입니다.

재작년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자녀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했고, 국회에도 관련 법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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