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복지위서 계속 논의하기로

김상윤 기자 2023. 6. 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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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30일 본회의 처리
/픽사베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들의 유기·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출생통보제가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는 복지위에서 찬반 의견이 갈려 논의가 미뤄졌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법안을 28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작년 3월 국회에 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여야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아기를 보호하고 보육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 유기 등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를 알고 싶어하는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와 찬반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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