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례로만 보면 ‘수원 공항 이전’은 끝났다/金 지사, ‘수원·군·민군’ 불가 조례안 동의

경기일보 2023. 6.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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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앞의 용역 발주부터 이상해졌다. 애초 조례 추진 목적은 용역이었다. 경기도가 국제공항 관련 용역을 계획한 것은 올 초다. 도의회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다. 관련·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급히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그 조례안이다. 계획대로면 곧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핵심이던 ‘수원·군공항’이 빠졌다. 계획했던 용역의 뼈대가 사라진 것이다. 무엇을 연구할지부터 불확실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종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대단히 중요한 수정이 있었다. 경기국제공항 정의를 ‘경기도 국제공항’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뒀다. 도내에서는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군공항의 말도 못 꺼내게 봉쇄한 것이다. 화성에서 논란 중인 국제공항은 민군통합공항이다. ‘민군(民軍)’이니 이것도 대상이 아니다.

목적도 바뀌었다. 조례안 속 당초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였다. 이것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바뀌었다. ‘경기국제공항’은 화성 논란 공항으로 지칭돼 왔다. 이걸 ‘경기도에 국제공항’으로 이름부터 차단한 셈이다. 자문위원회나 상생협의체도 바뀌거나 삭제됐다. 군공항을 매개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연결될 모든 소지를 없앴다. 여기에 경기도가 동의했다. ‘수원 완전 배제’에 동의한 셈이다.

경기도에 추진되는 신공항은 딱 하나다. 논란 중인 경기국제공항이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과 직결된 공항이다. 군공항 거부감을 상쇄하려는 의도도 있다. 여기에 경기 남부 산업이 갖는 필요성도 있다. 이것 말고 추진되는 공항은 없다. 그런데 경기도에 군(軍) 공항을 언급 못하는 조례가 등장했다. 도대체 어떤 공항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혹시 수원·화성 공항을 빼고 새로운 공항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국제공항 조례의 존재 이유가 헷갈린다.

‘화성 공항’을 반대하던 쪽은 환영할 것이다. 조례가 무력화된 꼴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망할 것이다. 도가 손을 뗀 꼴이다. 이쯤에서 많은 도민이 도지사 입장을 묻게 된다. 후보 때, 공항 이전·국제공항 신설을 공약했다. 올 초, 그 실현을 위한 용역발주를 밝혔다. 그런데 ‘이전 무력화’ 조례안에 동의했다. 군공항 이전에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 동의했다. 100만 찬성과 100만 반대의 중도 선택인가. 아니면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중인가.

옳고 그름의 구분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 도지사가 소신을 갖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관된 방향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기 남부 주민 700만명이 보는 도정이 예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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