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초청국 배제한 헤이그 평화회의, 형평성에 문제”
이소연 기자 2023. 6. 28.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종이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한 특사들은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공국을 비롯해 당시 '보호국'이었던 나라들도 참석했던 점에 미뤄 대한제국 역시 회의에 참가하고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개최 학술대회서 발표
유바다 교수 “日 입김 작용한 것
비슷한 처지 불가리아 공국은 초청”
유바다 교수 “日 입김 작용한 것
비슷한 처지 불가리아 공국은 초청”
고종이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한 특사들은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공국을 비롯해 당시 ‘보호국’이었던 나라들도 참석했던 점에 미뤄 대한제국 역시 회의에 참가하고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립기념관이 29일 주최하는 학술 심포지엄 ‘한국 독립운동과 국제회의’에서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대한제국의 헤이그 평화회의 참가 자격 및 관련 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다. 유 교수는 발표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평화회의 참가국 자격의 형평성을 따졌다.
유 교수에 따르면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석한 44개국 가운데는 불가리아 공국과 쿠바가 포함됐다. 불가리아 공국은 1877∼1878년 벌어진 러시아-튀르크 전쟁의 결과로 자치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오스만튀르크 제국이 종주권을 가진 나라였다. 쿠바 역시 미서전쟁(1898∼1902년)으로 독립했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국제보호국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처럼 쿠바 역시 조약체결권이 없었다.
더구나 앞서 대한제국은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1899년)의 후속으로 1904년 헤이그에서 열린 외교관 회의에 주불공사 민영찬(1874∼1948)을 파견해 ‘병원선의 지불 면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대한제국이 헤이그 협약의 당사자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교수는 “대한제국은 1905년 외교권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교전권을 갖고 있었다”며 “전시국제법을 다루는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충분했고,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 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1868∼1918)의 발의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는 국제연맹과 유엔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제국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는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상설과 이준, 이위종 등 ‘헤이그 특사’들은 세계 열강에 을사조약이 무효임과 한국이 주권 회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알렸다.
독립기념관이 29일 주최하는 학술 심포지엄 ‘한국 독립운동과 국제회의’에서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대한제국의 헤이그 평화회의 참가 자격 및 관련 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다. 유 교수는 발표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평화회의 참가국 자격의 형평성을 따졌다.
유 교수에 따르면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석한 44개국 가운데는 불가리아 공국과 쿠바가 포함됐다. 불가리아 공국은 1877∼1878년 벌어진 러시아-튀르크 전쟁의 결과로 자치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오스만튀르크 제국이 종주권을 가진 나라였다. 쿠바 역시 미서전쟁(1898∼1902년)으로 독립했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국제보호국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처럼 쿠바 역시 조약체결권이 없었다.
더구나 앞서 대한제국은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1899년)의 후속으로 1904년 헤이그에서 열린 외교관 회의에 주불공사 민영찬(1874∼1948)을 파견해 ‘병원선의 지불 면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대한제국이 헤이그 협약의 당사자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교수는 “대한제국은 1905년 외교권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교전권을 갖고 있었다”며 “전시국제법을 다루는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충분했고,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 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1868∼1918)의 발의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는 국제연맹과 유엔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제국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는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상설과 이준, 이위종 등 ‘헤이그 특사’들은 세계 열강에 을사조약이 무효임과 한국이 주권 회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회복 기대 꺾이고… 엘니뇨에 물가는 들썩
- [송평인 칼럼]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
- 호우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함평서 주민 1명 실종
- [단독]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 대통령실-백악관 직접 나선다
- [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 6월 모평, 작년 수능보다 국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
- [기자의 눈/박성민]‘이해찬 세대’ 떠올리게 하는 ‘이주호 세대’
- 18년째 돌보는 조현병 딸, 아플 때마다 병상 못찾아 260km ‘표류’
- 정부 압박에 “라면값 5% 인하”… 편의점 캔맥주 등은 줄인상 예고
- 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확인하고도 발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