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불질러 차 15대 태운 40대···이유 물어보니

김태원 기자 2023. 6.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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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지만 택배 차량을 포함해 인근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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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인천 산곡동의 아파트. 사진 제공=인천소방본부
[서울경제]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지만 택배 차량을 포함해 인근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직접 119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인 오전 5시2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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