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막아야

. 2023. 6.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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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성추행과 희롱에 쉽게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종사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인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업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와 업무 여건, 직업 안정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격증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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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희롱 등 실태 조사, 예방 체계 마련을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성추행과 희롱에 쉽게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요양 대상자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느껴도, 신고 시스템이 미비해 피해가 줄지 않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의 인권 보장은 양질의 요양 인프라 확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종사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인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강원지역 요양보호사 1만 8435명 중 여성이 1만7424명으로 94.5%에 달합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업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희롱 대응 교육을 받지만 가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의상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상황에 대한 공적 대응 장치도 부실합니다. 피해자가 기관에 알린다 해도, 이용자를 바꾸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또한 센터와 기관별로 처리하다 보니 대처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매뉴얼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무 환경 실태 조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도 단위 지원센터가 마련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센터마다 피해가 지속 인지되면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권 침해와 업무 여건, 직업 안정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격증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하는 추세에 맞춰 보호사의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직업의 위상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요양 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예방 교육과 더불어, 사전에 주의와 경고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이 장기간 근속하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 환경과 임금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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