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 병원’ 근절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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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의료계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상일 공단 상임이사는"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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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무려 3조34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1조7400억원에 이르며 전체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 의료계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공동 진행키로 했다.
이상일 공단 상임이사는“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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