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상가 주차장 막아선 승용차…검찰, 영장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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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엿새째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에 대해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청구했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경찰이 A(40대)씨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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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경찰조사 불출석, 차량 강제견인 불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찰이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엿새째 승용차로 막아둔 40대 차주에 대해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청구했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경찰이 A(40대)씨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교통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관할 구청과 경찰이 강제로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에 따라 강제수사가 막힌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재통보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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