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에 1명 사망·2명 부상 참변···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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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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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76)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골절상과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사상자 말고도 보행자 6~7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즉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고,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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