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차례 '무전취식' 검찰 수사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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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수사관 A(4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무전취식은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계속 반복이 돼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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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이 추태를 부리고, 손님의 소지품에 돈이 없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무전취식을 해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무전취식은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A씨는 계속 반복이 돼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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