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연인에 지인까지…보험사기 일당 42명 무더기 검거

이보배 2023. 6. 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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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 보험사 직원이 A씨 일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의심하자, 이들은 문신 사진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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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4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고, 공범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들로부터 4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광주·성남 지역 선후배 및 연인 등 지인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기간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끼워넣기' 해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일부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보험사 직원이 A씨 일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의심하자, 이들은 문신 사진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던 해당 보험사 직원은 이들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보험금 지급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 일부가 "범죄 수익을 액상 대마와 필로폰 구입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인 나머지 공범들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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