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인권단체 "이충상 상임위원 자격 없어…사퇴하라"

조현기 기자 김예원 기자 2023. 6.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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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이 27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가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라고 발언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와 무엇이 더 귀한 참사냐고 묻는 것 자체가 기본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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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원위 발언 논란…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희생자 이주영 씨 아버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대표 직무대행, 희생자 박가영 씨 어머니 최선미 운영위원. 2023.6.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예원 기자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이 27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임위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가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라고 발언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와 무엇이 더 귀한 참사냐고 묻는 것 자체가 기본 상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의논했다.

이 과정에서 이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표현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비교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방청객과 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돼 인권위는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 상임위원은 4월13일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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