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 치사량' 펜타닐 1명에게 처방…의사 첫 구속기소

김지수 2023. 6.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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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효과를 내는 마약성 진통제로 매우 위험한 약물입니다.

이런 펜타닐 패치를 한 사람에게만 무려 4,800여장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가정의학과 병원을 찾은 30대 김모씨가 접수를 마치자 의사 신모씨는 진료도 보지 않고 바로 처방전을 내줍니다.

그대로 약국으로 향해 내내 허리를 숙이고 있던 김씨는 펜타닐 패치를 손에 쥐자 약국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이렇게 의사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4차례에 걸쳐 4,800여 장에 달합니다.

권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년치, 치사량으로 따지면 4만 5백여명이 숨질 수 있는 양입니다.

또 다른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도 김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56차례, 700장 가까이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병원 16곳을 돌며 펜타닐 패치 7,600여 장을 처방받아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1장당 1만5천원에 구입해 10만원에 124장을 팔아 이미 지난해 7월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무분별한 펜타닐 처방 의사에 대한 첫 구속 사례"라면서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을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펜타닐 #의사 #처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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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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