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청소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안채린 2023. 6. 27. 22:16
내일(28일)부터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을 청소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하수가 범람해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이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수도법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하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담당 하수관로를 1년에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맞춰 특별점검도 해야 합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거나 계획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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