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헤어진 연인 집 침입한 50대

박하늘 기자 2023. 6. 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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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전 연인의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 쯤 헤어진 전 연인 B씨(50대)의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소리쳤다.

같은 날 오전 3시 45분 쯤 B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간 이 순경은 안방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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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대전일보DB

청주에서 전 연인의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 쯤 헤어진 전 연인 B씨(50대)의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소리쳤다.

이에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B씨를 죽이겠다는 A씨의 말을 들은 이 순경은 안심하지 않았다.

이 순경은 지구대로 돌아와 B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을 찾아냈고 B씨에게 전화해 퇴근길 사창지구대에서 집까지 동행할 것을 권했다.

같은 날 오전 3시 45분 쯤 B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간 이 순경은 안방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 순경은 곧바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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