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훔치려다 주거 침입…집주인 흉기 공격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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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건을 훔치려다 현관문이 열린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63·여)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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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건을 훔치려다 현관문이 열린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B(63·여)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아파트 문 앞에 놓인 택배 물건을 훔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뒤 아파트 보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을 발견한 A씨는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고, 그때 집 안에 있던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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