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6일째 통행 막은 차량…검찰, 체포·압수수색 영장 기각

박준철 기자 2023. 6. 27. 2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석 불응 염려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구에 차량이 6일째 세워둬 통행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6일째 세워둬 통행을 막은 차주에 대해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이날까지 6일째 자신이 세 들어 있는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에 차량 32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6대가 지하 주차장에 있다.

경찰은 A씨와 A씨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애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되자 차량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것이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건물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