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엿새째 차량 방치 40대…검찰,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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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엿새째 차량을 세워두고 방치한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압수 수색 영장이 불청구됐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체포 및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8층짜리 상가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트랙스 차량을 세워두고 무단 방치해 교통을 방해하고, 상가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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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 결국 반려…경찰, 임의수사로 전환해 출석 재차 통보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엿새째 차량을 세워두고 방치한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압수 수색 영장이 불청구됐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체포 및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앞서 사회적으로 주목된 사건인데다, 상가 내 주차한 일반 시민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기간이 6일에 지나지 않아)체포 영장 청구가 이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 조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수사 방침에서 임의수사로 다시 전환해 A씨에게 출석 통보를 재차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8층짜리 상가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트랙스 차량을 세워두고 무단 방치해 교통을 방해하고, 상가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 상가에 입주한 상인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한 뒤 무단 주차차량 차주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차주는 A씨로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가 건물관리 주체가 양분되면서 법적관리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이 주차비 등 징수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채 사라졌다.
A씨는 공식자격을 내건 관리단과 분쟁하는 상대 측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은 상대측이 일부 자신들이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는 상가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해당 상가 상인들을 포함해 관리비를 한차례도 내지 않아 체납 중이라고 주장하며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진출입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견인 등 행정조치가 어렵다.
이에 따라 A씨가 차량을 방치하기 이전에 차량을 주차한 상인 및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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