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정산금 미지급' 기획사 대표 피소…데니안·이병진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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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 임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연예인 3명을 대리해 A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48)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양 변호사는 "연예인 외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과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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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 임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연예인 3명을 대리해 A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48)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연예인 3명의 방송·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씨 고소에 참여한 연예인은 개그맨 이병진, 지오디(god) 멤버 데니안 등이다. 피해 추산액은 4억원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연예인 외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과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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