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째 차로 주차장 출입구 막아도…체포·압수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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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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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불가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인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있다. 경찰이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은 뒤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전날 가족들로부터 경찰 출석 통보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날 오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멈추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상가 임차인으로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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