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파면하는 건 최소 조치"…"법적 책임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상민 장관 측은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72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의견서를 들고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상민 장관 측은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72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의견서를 들고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린 오늘(27일), 유가족 대표는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지 않는 등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족 (고 이주영 아버지) :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론에 앞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한 유족들은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송진영/이태원 참사 유족 (고 송채림 아버지) :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1주기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약속도, 적어도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요원해집니다.]
지난 4월 야 4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감사 요구와 수사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발의한 183명 국회의원실에 찾아가 표결 참여 호소 서한을 전달한 유족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례상 이 장관 탄핵심판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설민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정삼)
박세원 기자 on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개장 전 안전요원 없던 해수욕장…파도 휩쓸려 1명 사망
- 대낮 음주 뺑소니, 3명 사상…면허 취소 2.5배 수치였다
- 용병 애국자라며 프리고진엔 선 그은 푸틴…그의 운명은
-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살…일본 뒤집은 가족
-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10대 친모 자수
- '킬러문항' 있다고 공개했는데 대거 만점…"성적 양극화"
- '만 나이' 예외…술 · 담배 구매, 취학 · 병역 나이 그대로
- "10만 원에 팝니다"…개점 하루 만에 햄버거 되팔이 등장
- "윗집이 베란다에서 소변 테러…악취 나서 살 수가 없다"
- "유도관 갔던 5학년 아들이 뇌출혈로 5살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