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째 상가 주차장 막혔는데 더 지켜봐야...체포·압수수색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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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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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와 그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했으나 경찰에 나오지 않았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경찰도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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