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男…동영상 빌미로 '음란 사진' 요구

이보배 2023. 6. 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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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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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었고, 이때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또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B양은 사진을 촬영해 여러 차례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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