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정령은 30일 공포되고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규제하는 품목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 한국으로의 수출품들은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제3국으로 부적절하게 건너가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으며, 일본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공급망상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선 다변화로 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감소했다.
김서영·박상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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