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논현동 주차장 빌런' 강제수사 나선 경찰…검찰 "견인 안돼" 영장 반려

윤용민 2023. 6. 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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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차주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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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차주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차주와 연락해 차량을 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관리비 문제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건물 내부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강제로 견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판례상 형사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가족을 만났다"며 "가족들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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