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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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던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충북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접근금지 신청을 낸 전 연인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50분쯤 헤어진 연인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해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B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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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헤어진 연인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던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충북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접근금지 신청을 낸 전 연인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50분쯤 헤어진 연인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해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B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B씨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낀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함께 집에 가자고 했다.
이 순경은 B씨 집에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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