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막는다 … 자본시장법 국회소위 통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6.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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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홍성국·김병욱 대표 발의
유사투자자문 허위광고 금지
위반땐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여야가 최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가 근절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두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등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안은 2021년 3월, 홍 의원 안은 2021년 6월에 발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당초 이날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의사일정에서 홍 의원 안이 49번, 김 의원 안이 50번이라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않을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워크아웃 제도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되지 않고 보류됐다. 기촉법은 적용 시한이 오는 10월까지로 이 기한을 넘어가면 법안은 자동 폐지된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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